석유화학소식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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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112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과태료 부과 절차와 과태료 가중ㆍ감경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국민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의 부과절차 등(안 제30조)

(1) 지식경제부장관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처분 대상자에게 공지

(2) 지식경제부장관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이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

나. 과태료 부과기준(안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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