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안전본부

view : 8080

1. 개정이유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통합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하수도정비특별관리구역 지정 도입, 공공하수도처리시설 전문수탁관리업 등록기준 등을 규정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요원 등에 대한 교육주관기관 확대, 하수시설 통합정보센터 구축,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시장/군수/구청장의 분뇨수집운반처리 의무사항 중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새하는 찌꺼기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등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합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의2 신설, 제5조내지 제7조)
 나.하수도정비 특별관리구역 지정 도입(안 제4조의3, 제5조제11항, 제63조의2)
 다.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개인하수도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포함(안 제5조제3항  제12호)
 라. 전문수탁관리업 제도 도입(안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4 신설, 제67조, 제74조, 제76조,
      제77조 및 제80조)
 마. 시장/군수/구청장의 분뇨처리 예외적 규정 마련(안 제41조제1항)
 바. 교육 주관기관 확대(안 제67조)
 사. 하수시설 통합정보센터 구축/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신설(안 제68조2)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