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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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령 제213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1월 25일
          지식경제부장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영업 관련 의무위반에 대하여 종전에 과태료와 영업정지를 중복하여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과태료와 영업정지 중 한 가지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0705호, 2011. 5. 24. 공포, 11. 25. 시행)됨에 따라 사업자 등이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삭제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보세구역에서 고압가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를 변경허가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사고발생 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육교 또는 고가차도 아래에서의 주정차를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8967&lsId=006285&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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