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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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공고 제2012-20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20일

지식경제부장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고압가스 제조사업자가 회사 분할로 인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의 안전규정 준수가 불가능한 경우, 특례 제정을 통한 정부 차원의 규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특례에 대한 제정 근거를 시행규칙에 명시하는 한편,규제 재검토 사항 중 검토 기한이 만료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고압가스 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6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ㆍ기술기준 등에 관한 특례 제정이 인정되는 사항으로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 또는 저장소를 양도한 후 부득이하게 관련시설ㆍ기술기준을 준수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62조)
나.“수리된 저장탱크의 재검사주기”에 대한 검토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규제 재검토 대상에서 동사항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64조제1항 삭제)
 
3.의견제출
동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에너지안전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동 법령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기관·단 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ㅇ 전화:02-2110-5443
ㅇ 팩스:02-503-9632
ㅇ 이메일:hgjung@mke.go.kr
ㅇ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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