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 재입법예고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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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현재 산업오염원 관리 방식은 대기, 물, 토양 등 매체별로 분화하면서 매체별 획일적인 규제 방식에 머무르고, 발전하는 환경오염물질 처리 기술을 적용하기 어려움. 즉, 복잡‧중복된 규제와 사업장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환경질 개선을 효율적으로 달성하지 못하고, 환경기술 발전에도 적극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적가용기법을 기반으로 매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체계를 도입하고자 함. 이를 통하여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환경관리를 도모하고, 다수의 환경 인허가로 인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며, 최적가용기법과 같은 우수한 환경관리기법을 사업장 여건에 맞게 적용하여, 환경기술의 발전과 함께 환경질 개선, 더 나아가 산업 활동의 생산성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에 속하는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5조) 1) 허가대상 사업장을 업종특성,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선정하여 환경위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함 2) 일부 입지제한 지역에서 엄격한 허가기준을 적용하여 환경안전을 담보하는 경우 허가가 가능토록 함


 나.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허가 신청 이전에 사전 협의 절차를 마련하고, 허가 신청의 방법과 절차를 정함(안 제7조ㆍ제8조) 1) 사전 협의 절차를 설정하여 허가 신청인이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 계획, 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등을 허가 신청 이전에 확정할 수 있도록 함 2) 허가 신청서와 배출시설등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 3) 배출시설등의 설치 적정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배출시설등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환경부장관이 구축하는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조사ㆍ분석하도록 함


 다. 배출시설등의 설치ㆍ운영에 따라 배출되는 오염을 허가배출기준 이하로 배출할 수 있는 지 여부,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배출시설등을 설치‧운영 가능 여부 등 허가 기준을 마련함(안 제9조)


  라. 허가여부를 검토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사전에 통지하여 이의를 제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허가할 때에 배출시설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ㆍ제12조)


  마. 배출시설등에 적용되는 최적가용기법, 설치되는 지역 및 오염물질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허가를 할 때에 배출시설등의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함(안 제13조)


  바. 허가 이후 배출시설등의 적정 설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동개시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시운전 및 오염도 검사 등을 통해 운영의 적정성을 담보하고자 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사. 허가신청에 대한 기술적 검토와 사용개시 신고의 현장 검증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술심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아. 오염물질의 저감효과가 크고 경제성이 우수한 환경관리기법을 최적가용기법으로 선정하고, 해당 기법을 사업자가 쉽게 적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안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자. 허가, 최적가용기법 등에 관한 정보 공개와 허가 및 배출영향분석을 온라인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의 구축 근거를 마련함(안 제31조ㆍ제32조)


  차. 사업장 환경관리 수준은 담보하되 사업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지도‧점검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허가 이후에 허가받은 사항 및 허가조건 등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


  타. 배출시설등의 효과적인 관리와 사업자의 자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측정기기 부착,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적정 관리, 연간 보고서 제출 및 벌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3조‧제34조 및 제36조부터 제46조까지)


3. 의견제출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세종시 도움6로 11 6로 666호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 선진화 T/F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22∼6726), 전송(FAX : 044-201-6728), 전자우편(jungle@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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