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고시]탄소성적표지 인증업무 등에 관한 규정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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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제2014-150호
탄소성적표지 인증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3일
 
탄소성적표지 인증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녹색소비를 통한 녹색생 산을 유도하고 탄소 사회구현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57조 제4항에 따른 온실가스 및환경기술 및환경산업 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환경 성정보 중지구온난화 정보의 표지에 필요한 탄소성적표지제도의 운영 및인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규칙명 탄소성적표지 인증업무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40903
발령번호 2014-150
소관부서명 환경부
현행연혁구분 현행
제개정구분코드 200403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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