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폐기물관리법개정법률안 및 시행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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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2001-132호 (2001.11.13)◈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주요골자>>
   가. 사업장일반폐기물을 100㎞이상 운반하는 경우에도 폐기물 
       처리실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폐기물인계서 대신 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
   나. 목록형대장과 폐기물정산서를 폐지하여 서식을 간소화하고
       배출자.운반자 및 처리자 등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다.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동일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종전에는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로부터 각각 허가를 받던
       것을 환경부장관의 허가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갈음하도록 
       간소화 함 
   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법령에 의한 오염물질 
       측정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마.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의
       갱신 및 갱신명령, 보험증서의 제출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
   바. 폐기물처리업자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중 상호변경,
       차량증차 등 경미한 사항은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환경부 공고 2001-133호  (2001.11.13)◈
폐기물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요골자>>
   가. 현행 시행규칙 별표4 제1호의 공통사항 및 관련사항을 
       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하고, 폐기물의 종류별로 세부적인
       기준 및 방법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함
   나. 시행규칙 별표4 제1호카목에서 폐기물 처리기간을 일률적
       으로 정하고 있던 것을 환경부령에서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안(doc)(내려받기)

◎ 폐기물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안(doc)(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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