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청회 개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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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는 새로운 작업장 환경에 부합되는 기준을 마련코자 
산업보건규칙을 전문개정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공청회
를 '02.5.2∼5.4(3일간) 개최합니다.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개정(안) 공청회 개최계획 

□ 목적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을 전문 개정함에 따라 개정(안)에 대한
노사, 학계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 일시 및 장소 
일시 : '02. 5. 2∼5. 4(3일간) 
장소 : 한국산업안전공단 대강당(지하2층) 
※ 인천시 부평구 구산동 34-4(☏ 032-5100-629∼631) 

□ 주제발표 및 토론자 

1일차  5.2(목) (14:00∼18:00)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의한 건강장해예방
    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예방       (임상혁)

 ▶ 생물학적인자에 의한 건강장해예방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예방 
    농약사용으로 인한 건강장해예방     (원종욱)

2일차  5.3(금) (14:00∼18:00) 
 ▶ 사무실오염으로 인한 건강장해예방
    밀폐공간작업에 의한 건강장해예방   (김현욱)

 ▶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예방 
    소음·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예방 
    이상기온에 의한 건강장해예방       (노영만) 
 
3일차  5.4(토) (09:00∼12:00) 
 ▶ 제조등의 금지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예방
    허가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예방 
    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예방       (최재욱)

  ※ 표시자는 해당일의 토론 진행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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