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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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16-226호


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적용 및 국내외 분류표시 조화를 위해「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속부식성물질에 대한 명확한 분류기준 추가

 나. 오존층 유해성물질에 대한 추가 분류

 다. UN번호 및 분류표시 국내외 자료 검토결과 수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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