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환경부고시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기존화학물질」 일부 개정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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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관련 환경부고시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기존화학물질」 일부 개정사항 안내드립니다. (2016.7.13)

 

1. 환경부고시 제2016-137: 환경부고시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2016-2, 2016.1.8.)의 개정·고시

주요내용

ㅇ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 2종 신규추가

- 2016-1-729 : 클로로디메틸실란[Chlorodimethylsilane; 1066-35-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016-1-730 : 2-프로핀-1-, 1-메탄술포네이트[2-Propyn-1-ol, 1-methane sulfonate; 16156-58-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관법에 따라 위 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6개월 이내에 수입신고를,

     제조, 판매, 보관, 저장, 운반, 사용하고 있는 자는 2년이내에 시설, 장비등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환경부고시 제2016-138: 기존화학물질 5종 추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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