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화평법 보고제도 이행 설명회 개최 안내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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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8조에 따라 전년도(`17.1.1~12.31)신규화학물질 및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제조·수입·판매한 자는 2018. 6. 30. ()까지 화학물질명, 취급량, 용도 등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미보고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평법이 개정안은 2019년부터 시행이므로, 2018년에도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제조 등의 보고 제도 이행을 위한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개요

보고방법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http://kreach.me.go.kr) 온라인 제출

서면제출시 화평법 별지 제1호 서식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 제출


전년도 실적이 없거나 보고대상이 아닌 경우(비대상 사업장)

- 비대상 사업장 조사표를 각 유역(지방)환경청으로 제출

비대상 사업장 조사표 서식은 각 유역(지방)환경청 홈페이지-정보마당-부서별 자료실-화학안전관리단(화학물질관리과) 참조

 

 

 

설명회 구성 및 기타사항


 ❍ 설명회 구성


No.

주요내용

시간

1

-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제도 안내

40

2

- 화평법 IT 시스템 사용방법 안내

40

3

- 질의응답

40

 

           ※ 상기 구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중간 휴식시간 없이 진행됩니다.

            ❍ 참가비 : 무료

            ※ 사전접수 받지않음     

            ❍ 기타사항

              - 설명회 참석시 주차가 어려우니, 대중교통 이용 부탁드립니다.

 

     - 설명회 장소는 첨부파일의 오시는 길(약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설명회 일정 중 오전 10에 시작하는 설명회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설명회 일정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홈페이지(www.kcma.or.kr)-소식마당-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명회 일정

 

구분

일자

지역

장소

1

3.5() 14

시흥

시흥비즈니스센터 2층 컨벤션홀(대회의실)

2

3.6() 14

인천

인천여성가족재단 2층 대강당

3

3.7() 14

서울

종로구민회관 2층 대강당

4

3.8() 14

대전

모임공간국보 4층 대강의실

5

3.9() 10

천안

천안축구센터 대세미나실A

6

3.12() 14

구미

구미상공회의소 2층 대강당

7

3.14() 14

평택

평택상공회의소 2층 대회의실

8

3.15() 14

고양

고양시 덕양구청 2층 대회의실

9

3.16() 14

서울

구로구민회관 대강당

10

3.19() 14

안산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

11

3.20() 14

수원

영통구청 2층 대회의실

12

4.5() 14

양산

양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13

4.6() 10

부산

부산교원빌딩 지하2층 대강당

14

4.9() 14

서울

서초구민회관 1층 대강당

15

4.10() 14

의정부

의정부시청소년수련관 1층 한울관

16

4.12() 14

창원

낙동강유역환경청 1층 대강당

17

4.13() 10

울산

울산근로자종합복지회관 1층 공연장

18

4.18() 14

전주

전북대학교 공과대학 8호관 2층 대회의실

19

4.19() 14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1

20

4.20() 10

여수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 지하1층 세미나실3

21

4.23() 14

서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1층 아트홀

22

4.25() 14

청주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

23

4.26() 10

충주

충주시청 민원동 3층 탄금홀

24

4.27() 14

원주

원주지방환경청 1층 대강당

25

5.8() 14

서울

종로구민회관 2층 대강당

26

5.9() 14

수원

영통구청 2층 대회의실(예정)

27

5.11() 10

대구

대구상공회의소 10층 대회의실

28

5.14() 14

인천

인천상공회의소 1층 대강당

29

5.15() 14

안산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

30

5.16() 14

안양

안양상공회의소 5층 대회의실

 

 

문의번호 안내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02-3019-6695, 6696, 6697, 6698, 6770, 6719

유역(지방)환경청 (보고서 서면제출, 비대상 사업장 조사표 제출시 참조)

 

기관명

관할구역

주소 및 연락처

한강유역환경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031-790-2892

낙동강유역환경청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하동군, 남해군 제외)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50번길 5

055-211-1694, 1665

금강유역환경청

대전광역시, 충청북도(원주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 제외),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28 칼릭스빌딩 10

042-865-0762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도, 경상남도 남해군하동군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

062-410-5237, 5263

원주지방환경청

강원도, 충청북도 충주시·제천시·괴산군·음성군·단양군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65

033-760-6448

대구지방환경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

053-230-6597

새만금지방환경청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곡로 100

063-238-8935, 8945, 8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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