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 무살항당 시행방안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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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28(수) 환경부에서 개최한 2차 계획기간 무상할당 시행방안 관련 간담회 결과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차 계획기간 무상할당 시행방안 관련 간담회 결과 >>

 

1. 주요 내용

  - 무상할당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소분류 기준(63)으로 산출

    * 자사의 업종 확인은 2기 할당대상 업체 지정고시에 업종코드 5자리 중 앞 3자리 확인

    * 모든 업종에 공평하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종별 의견을 반영할 예정

    * 별도의 이의신청 과정은 없을 예정

  - 무상할당 업종 발표는 5월 발표 예정인 ‘2단계 할당계획()’과 함께 공개

  - 유상할당량 경매는 ‘191월부터 매월 진행, 단 경매량은 배출권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

 

2. 향후 일정

  - 할당 방식(BM, GF ), 배출허용총량 등에 대한 의견 수렴

  - 5월 할당계획() 공청회 할당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 거쳐 6월까지 확정

  - 할당 신청서 접수(8) 할당량 통보(10) 이의신청(11) 최종확정(12)

 

3. 안내 사항

  - 업종 변경을 희망하는 업체는 2주내에 소명자료와 함께 의견 개진

  - 유무상업종 산정 과정에 대한 문의는 환경부 방문 요청

  - 상설협의체, 업종별 간담회 통해 추가 의견 수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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