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환경부, 특정수질유해물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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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을 유발하는 클로로포름과 비닐클로라이드 등 산업체에서 많이 쓰
이면서도 수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수계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이 매년 증가하고 있
다는 점을 감안해 현재 17종에 국한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연차적으
로 확대.지정하고 배출허용치를 설정해 산업폐수 관리기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체는 상수원보호구역은 물론 특별대책
구역과 특정수질입지제한지역에 입주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일반 지역
에서도 배출기준을 초과할 때마다 수질개선부담금을 물어 왔다.유해
물질에 대한 범위가 확대되면 화학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방류하는 산
업체의 재정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유통중인 화학물질은 1만6천여종이지만 정부는 산업계에 미
치는 영향을 감안해 카드뮴과 시안, 비소, 구리 등 17종의 화학물질
과 금속만을 특정수질유해물질로 관리해 왔다.

그렇지만 일본의 경우 27종, 미국은 126종, 유럽연합은 144종의 유해
물질을 관리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제한적으
로 설정.규제해 산업폐수에 의한 수질오염 예방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
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문제시되는 화학물질 10종을 감시항목으로 우선
선정한 후 전국의 주요 수계와 공단인근 하천, 폐수종말처리장 방류
수 등을 1∼2년간 모니터링해 필요할 경우 신규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하기로 했다.

◎ 기존 유해물질 17종 : 구리, 납, 비소, 수은, 시안, PCB,유기인,
카드뮴, 6가크롬, 페놀류,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셀
레늄, 벤젠, 사염화탄소, 디클로로메탄, 1,1-디클로로에틸렌
◎ 감시물질 선정 10종: 1,2-디클로로에탄, 클로로포름, 2,4-디니트로
톨루엔, 1,1,1-트리클로로에탄, 아크릴로니트릴, 비닐클로라이드, 안
티모니,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2003/4/1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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