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대기오염물질 재할당 도래 대상 총량관리사업장 할당 신청서 제출 안내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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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배출허용총량의 할당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 할당기간이 2022년 12월 종료되는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하여 2023~2027년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합니다.

 

이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신청서(첨부파일2)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2022.9.20.(화)까지 허가기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기관
○ 환경부 : 한국환경공단 사업장대기처(apecr@keco.or.kr)
○ 지자체 : 각 지자체 소관부서 담당자

 

<첨부>

 1. 관련공문(환경부 시행문) 1부.
 2. 총량관리사업장 할당 신청서(양식) 1부.
 3. 관련 규정 1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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