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시행 안내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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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국가계획 및 개발사업에 탄소중립을 내재화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9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 지난해 9월 24일에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 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적인 수단 중 하나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도입하였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국가의 주요 계획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여 기후위기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려는 제도다

 

□ 평가대상은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에서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10개 분야의 계획 및 사업이다.

 

○ 10개 분야는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 개발, △수자원 개발, △항만 건설, △산지 개발, △하천의 이용 및 개발,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등이다. 이 중에서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의 3개 분야는 내년 9월 25일부터 적용된다.

 

○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부칙의 적용례(제4조)에 따라, 제도 시행일 이후 평가준비서를 최초로 작성하는 경우부터 평가 대상이 된다.

 

□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계획수립기관이나 사업자는 사전에 온실가스 감축 또는 기후위기 적응 측면에서 해당 계획과 사업을 평가해야 한다.

 

○ 감축 측면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중장기 감축목표, 기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건물, 수송, 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온실가스 부문별 감축방안에는 수열과 같은 재생에너지 활용, 하수 처리수 재이용, 탄소제로건물, 탄소포집저장기술(CCUS) 등이 있다.

 

○ 적응 측면에서는 중·장기적 시점에서 기후변화 시나리오, 국가 및 지역단위의 적응계획 등을 고려하여 폭염, 홍수, 해수면 상승 등 기후위기 요인을 도출하고 최적 적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최적 적응방안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도심침수 대비 불투수면적의 최소화, 빗물저장시설 설치 등이 있다.

 

□ 환경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의 틀 내에서 동일한 절차로 운영하되, 기후분야에 특화된 전문적인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다.

 

○ 계획수립권자나 사업자는 환경부(또는 유역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 평가서의 협의를 요청할 때, 기후변화영향평가서의 검토도 함께 요청해야 한다.

 

○ 환경부는 기후분야 전문기관*과 함께 평가서에 제시된 감축목표, 저감방안 및 적응방안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한다.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국립환경과학원, 국립 생태원, 한국환경연구원, 한국환경공단, 기상과학원 등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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